안녕하세요
용역계약 후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또한 계약서의 기재된 1개월의 최고기간이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갑과 을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용역계약 후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1개월 입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따른 제약조건이 없는데
위 내용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