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나서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 판결까지 14일 이리고 하는데
지급명령 확정되면 유체동산 압류 등 그 다음날 부터 바로 들어 올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이되면 이론상으로는 바로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서류준비나 접수하는데는 며칠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절차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