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2주이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보내고 피고가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피고에게 2/1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한다면
14일 이후인 2/14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15일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기록을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합니다. 법원이 발소한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하면 본안 소송을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피신청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1일에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초일불산입하고, 2월 14일에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 공휴일의 익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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