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피신청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한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1일에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초일불산입하고, 2월 14일에 확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 공휴일의 익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