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2주이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판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보내고 피고가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피고에게 2/1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한다면
14일 이후인 2/14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15일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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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보내고 피고가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피고에게 2/1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한다면
14일 이후인 2/14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15일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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