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보내고 피고가 받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피고에게 2/1에 소장이 도달했다고 한다면
14일 이후인 2/14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15일에 판결이 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