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선고일날 압류가능한가요? 통장압류,재산명시등

판결이 선고되면 송달확인 없어도 선고 당일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확정은 2주 뒤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고당일 통장압류 바로 가능한가요? 소장에는 가집행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럴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을 신청할때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서 신청해야되기에

    판결선고 당일 곧바로 가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문 송달을 받아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고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가집행에 따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고

    해당 압류및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에

    그 과정에서도 며칠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압류추심명령 신청후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빨라도 1주일 내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그 확정전에는 강제집행이 어렵고 다만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가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말그대로 가집행이므로 판결 확정 후의 강제집행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