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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게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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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중상해 건과 상해 건이 한번에 일어난 사건 질문드립니다.

우선 사건을 설명 드리면 동생(20세)이 시비가 걸려 2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각각 19세(고3) 17세(고1)이며 바닥에 내리 꽂히는 폭행으로 턱뼈 골절(턱뼈가 2조각 부서졌고 후유장애 가능성이 큼)을 입어서 2인 이상의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가 먼저(더 큰 처벌)일까요? 아니면 턱뼈 골절로 인한 중상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적용인가요??
만약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1년 뒤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둘 다 학생이라 부모님이 되도록이면 고소장 제출하지 않고 합의 봐주려고 하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인생 실전이라는거 알려주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
또 다른 사건은 이걸 말리려는 와중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상대 측 고모부?라는 사람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해서 세 명 모두 몸 곳곳에 다수의 멍이 생겨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역시 상대 측 태도 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진단서 제출하여 합의 없이 상해 건으로 넘길까 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한번에 합의를 보게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성인)) 개개인이 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건가요?
저희 측은 폭행 일절 없었으며 CCTV는 없으나 증인이 많아 쌍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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