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직장인이 3.3%공제하는 부수입이 있을때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일단 본업은 4대보험 들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세전 월 310만원 이구요.
퇴근 후 남는시간도 많고 하다보니 부업개념으로
pc로 하는 알바를 하려고 알아보니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뀔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복불복인가요? 아니면 부업으로 인한
부수입의 총 연소득이 어느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건 알겟는데 일단 부업으로 인한 월소득은
2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가능성이 큰지
추가납부해야되는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구요.
연말정산때 불이익?은 없는지, 이 외에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