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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족제비161
되알진족제비16120.11.03

4대보험 직장인이 3.3%공제하는 부수입이 있을때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일단 본업은 4대보험 들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는 세전 월 310만원 이구요.

퇴근 후 남는시간도 많고 하다보니 부업개념으로

pc로 하는 알바를 하려고 알아보니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뀔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복불복인가요? 아니면 부업으로 인한

부수입의 총 연소득이 어느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는건 알겟는데 일단 부업으로 인한 월소득은

2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가능성이 큰지

추가납부해야되는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구요.

연말정산때 불이익?은 없는지, 이 외에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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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공제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세액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외소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요건(연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있습니다.

    2. 환급가능성은 질문하신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따라 받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소득계산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세액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직장가입자입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소득이 일정액 이상시 건강보험료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론 납부/환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직원을 두는 경우가 아니시면 현재의 직장가입자를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여부는 당초 신고되던 근로소득금액과 그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위의 경우 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봐야겠지만 3.3%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