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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호랑이123
그리운호랑이123
21.10.07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감성글을 썼다가 잘못이 들켜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인식저하가 너무 힘들어서 댓글로

'이러니까 시발 우리(직업) 인식이 십창나지'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도 고소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고소인에게 한 욕설이 아닌 한탄하는 욕설인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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