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 '이러니까 시발 우리(직업) 인식이 십창나지' 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작성한 글의 내용과 댓글의 내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