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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비282
공정한나비28220.11.03

커뮤니티 악플 고소 관련 질문

제가 한 커뮤니티에 일반인인 특정인을 저격한 트위터를 퍼온 글에 '정신머리가 있는거냐'라는 늬앙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욕은 안 썼고 딱 저정도의 댓글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특정인을 저격한 그 트윗은 주작이었고 그 이후로 사과문을 썼고 저격을 당한 그분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또한 본인을 욕한 글이나 댓글을 모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하게 될지 초조합니다 딱 저 댓글 하나달았지만 그 글에 댓글로 동조를 한 저도 고소를 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연예인보다 악플 고소가 더 쉽다고 들었고 이전에도 악플 고소를 한적이 있으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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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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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는 없으며,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모욕적인 욕설이 아닌 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서

    크게 걱정을 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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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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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소경력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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