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보낸 돈의 흐름 자체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체크카드의 사용처가 아버님이 사시는 근방에서 사용되셨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가 아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리스크는 있되, 소명의 가능성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꼭 현재 처럼 진행을 해야되는지 조심스러우며,
아버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드셔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