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제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셔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카드를 사용하시지 않아 현금을 들고다니기도 위험하여 제가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미리 송금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소액인경우는 괜찮을 것 같지만 누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전후사정과 더불어 아버지가 체크카드로 소비한 내역을 남겨 별도로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부분 역시 소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큰 액수를 지출할 경우에는 꼭 아버지가 지출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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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가 맞지만,
저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언젠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때 어쩔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소명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면 증여로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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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보낸 돈의 흐름 자체는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체크카드의 사용처가 아버님이 사시는 근방에서 사용되셨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가 아닌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리스크는 있되, 소명의 가능성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꼭 현재 처럼 진행을 해야되는지 조심스러우며,
아버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드셔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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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아버님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계좌에서 질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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