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셔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카드를 사용하시지 않아 현금을 들고다니기도 위험하여 제가 사용하지 않는 통장에 미리 송금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증여세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