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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

아침 8시 45분부터 아침체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맞나요?

아침 8시 45분까지 와서 아침체조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전원 참석을 요구합니다

8시에서 1분만 늦어도 30분 지각으로 처리를 하면서

15분을 뺏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 아님 이유없이 지켜야되는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출근 전, 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초과관련 첨부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여부 증빙자료)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니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