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간 외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시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