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오전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노동법 위반 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 해서 중간에 휴식시간 15분을 포함하여 12시45분까지 근무하면 오전 4시간을 토요 근무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전 근무만 해도 의무적으로 점심시간인 45분을 포함하여 오전 근무자는 1시 15분에 퇴근 하도록 강제 하도록 근무 지침을 변경 했습니다.
즉 오전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1시15분까지 근무해야 오전 4시간을 근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