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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말7
심심한말720.05.13

이런경우 세대주 분리 했는데 괜찮을까요?

부모님의 단독주택 1층에 결혼 후에도 거주 중인데요. 현재까지 세대 분리 없이 아버지 아래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청약의 이득도 있고 이번 재난 기금 지급도 세대주만 할수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세대주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할시 양도세 혹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부모님의 세대원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저와같이 단독 주택 별도 주거 형태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세대주 분리 전과분리후 거주형태가 달라지는건 전혀 업는데 불이익 이나 변동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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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만을 답변드립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문의 내용상 제2항과 제3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 되었으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은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