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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심심한말7
심심한말7

이런경우 세대주 분리 했는데 괜찮을까요?

부모님의 단독주택 1층에 결혼 후에도 거주 중인데요. 현재까지 세대 분리 없이 아버지 아래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면 청약의 이득도 있고 이번 재난 기금 지급도 세대주만 할수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세대주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할시 양도세 혹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부모님의 세대원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한건가요?

저와같이 단독 주택 별도 주거 형태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세대주 분리 전과분리후 거주형태가 달라지는건 전혀 업는데 불이익 이나 변동 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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