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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이런경우에 자녀는 세대분리 적용이 가능한지요?

현재 직장다니는 딸이 아버지 명의로 전세계약된 집에 전입신고하고 혼자 살면 세대분리 적용이 가능한지 자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세대 분리가 적용되는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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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경우,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이 입증가능해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경우 거주지가 다를 경우 세대분리가 됩니다. 즉, 단순히 전입신고상 다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해당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써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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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따님을 계약자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따님을 계약자로 해서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받고 잔금때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추게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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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분리를 위해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하며, 이때 산정된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독립: 자녀가 부모님과 거주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생계 독립: 자녀의 생계가 부모와 독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로 전세계약된 집에 딸이 혼자 살게 되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를 위해 주택을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대분리의 요건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는 주택 청약, 소득세 계산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세대분리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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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전세 계약한 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 되 세대분리가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자녀 이름으로 임대차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전입신고까지 완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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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전세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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