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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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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고속도로 접촉사고 뺑소니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다섯시반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다가(사각지대 + 차선변경 경고음 안났음) 갑자기 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보여서 깜짝놀라 다시 2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차와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안난거로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으며 이후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옆으로 오길래 저는 바로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둘다 고속도로 달리는상황) 이후 상대차량은 제 차뒤로 왔고 같이 가다가 상대차량은 사라졌고 저또한 출근길이라 사무실까지 주행했습니다. 출근하면서 혹시 부딪혔나? 라는 생각에 사무실앞에서 차를 확인해본결과 사진과 같이 살짝긁혀있었습니다. 페인트까진부분 제외 나머지부분은 손으로 닦으니 닦여질정도로 크게 상처는 안났으나 이런경우 추후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고순간 상대가 사고사실을 인지했으면 제가 사과할때 세우라는 제스쳐가 없어서 별도 사후처리를 안해도 되는줄알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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