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4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약 하차할 승객이 없었고, 버스정류장에 승차하려고 하는 승객도 없었던 경우라면 정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
[전문개정 2011. 4. 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