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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23.04.13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원래 버스가 정류장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멈췄다가 지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버스가 만차도 아니었고, 정류장에 사람이 2명이 앉아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예 차선을 바꾸지도 않고 2차선에서 바로 지나쳐가더라구여. 제 옆에서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 휴대폰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짜증내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류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차선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성의라도 보였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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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무정차를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에 무정차통과사실 및 해당 버스 차량번호를 알려 제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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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버스의 무정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버스 이용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 등의 민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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