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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펭귄58
날씬한펭귄5823.02.14

이미테이션제품 통관절차 일명짝통 통관절차가 궁굼합니다

배송이 지연되서 개인통관번호로 통관조회 해볼려는데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원래 짝통도 개인통관번호로 운송현황 볼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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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사유가 지적재산권 침해 사유인 이미테이션 물품인지 먼저 배송업체나 세관측에 문의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날씬한 펭귄58님 께서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신 위조상품의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수량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배송 통관 업체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링크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는 어려우며,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운송업체에 조회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수입통관 반려가 되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미테이션(짝퉁)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다만, 세관행정의 한계로 모든 짝퉁제품들이 단속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며, 물품이 국내 들어올때 송장번호 등으로 운송현황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통관진행현황은 관세청유니패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미테이선제품이라고 통관 현황 조회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통관부호로는 통관 현황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테이션제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경우 압수 처리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처리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화하실 수 있습니다.


    1. 판매 사이트 주문 현황창 등에서 운송장번호확인

    2.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접속

    3. 우측 상단에 화물진행정보란에서 M B/L 버튼을 눌러주면 운송장번호 입력할수 있는 란이 생기며 위에서 확인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4. 수입신고수리가 되었고 제일우측물품반출에 표시가된다면 통관 완료 후 물품이 반출된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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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짝퉁의 경우에도 운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배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Tracking되지 않는다면 배송이 아직 시작전이거나 외국배송중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진행하여야 될 듯 합니다.

    다만, 짝퉁의 경우 우리나라법상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적발시 세관에서 폐기처분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