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312조 3항이 적용되야 하는건 알겠는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o/x를 알려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처벌받는 경우를 다루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동시에, 감독책임이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때 법인과 행위자는 동일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O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