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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경영상의 전략이나 시장 대응전략에 따라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인수-합병을 집행하는 기업에 '포괄승계'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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