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09.17

인수-합병에 따라 기존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할 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경영상의 전략이나 시장 대응전략에 따라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인수-합병을 집행하는 기업에 '포괄승계'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조건, 예컨대, 임금, 상여금, 휴가, 휴게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합병 후 근로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련된 판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대법원(2009다32362)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2. 다만, 2개의 회사가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에는

    두 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기업질서를 위해서 위해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근무기간과 근무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언급한 근무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양도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기업이 임의로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양수기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고친 뒤에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령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그대로 이전되기에, 근로자는 양수기업이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어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조건을 새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