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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대 횡단보도 유턴차량 사고
제가 출근을 하려면 아파트 입구로나와 우회전을해야해서 천천히 우회전을 하는도중 좌회전 신호를 받은 봉고 차량이 제차의 운전석과 우측 횐다쪽으로 부디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유턴구간은 횡단보도와 20미터 전에 있었구요 포터차량은 위쪽으로 올라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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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경우 불법 유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