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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10

개인간 중고차 거래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차 매매단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된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어떤 기관을 가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소유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나요?

절차 순서와 방문해야하는 기관, 비용이 있다면 간략하게하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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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자동차 거래시 ①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 ② 양수인은 신분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비(등록세, 취득세, 채권)는 대략 차량 가격의 약 7%정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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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의 위임장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소에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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