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자동차 거래시 ①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 ② 양수인은 신분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비(등록세, 취득세, 채권)는 대략 차량 가격의 약 7%정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