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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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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HS code 등 미리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받을때 내야하는 관세 및 통관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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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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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되므로 HS CODE를 알고있는 경우 특정 수입국의 관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선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 및 FTA적용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이 곱해져서 산출됩니다.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 등에 비례하게 되며,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HS code 또는 키워드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하는 관세사 등이 있다면 과세가격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통관수수료 등을 대략적으로 확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율은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수출입할 때 해당 물품의 HS CODE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 수입 국가에서 부과될 관세를 미리 확인하는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료에는 관세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금액은 해당 국가에서 미리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수입신고할 때의 HS code를 알고있으시다면, 이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관세, 부가세 등을 통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세율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hs code는 전세계 6단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hs code를 확인하면 수입국 관세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통관료위경우에는 현지법령 및 회사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고 기 이하단위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게 되면 상대국 관세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료의 경우에는 운송사에서 내부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를 알고 있다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국의 세율을 알고 있다면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료는 어떠한 사항을 문의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관세사 통관료나 운송 등의 관련 비용이라면 관세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비용을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세금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국가 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국가별 수입요령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코트라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B2B 무역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가지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보니 운임과 보험료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서 세액이 산출되며 수입신고하는 주의 과세환율을 적용하는데 환율은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