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교통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경찰관한테 단속 되었을때를 말합니다. 벌점 있는거면 벌점부과되요.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혔을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 있는거라도 만원 더내면 벌점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투가리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본인이 시인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는것이구요
과태료는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는데 본인차로 누군가 위반을 했을시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한여치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범칙금은 경찰관한테 현장에서 적발 되어서 끊기는거구요
과태료는 무인cctv 단속 등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모를때 그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