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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쇠오리258
기막힌쇠오리25822.07.30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교통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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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교통범칙금은 경찰관한테 단속 되었을때를 말합니다. 벌점 있는거면 벌점부과되요.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혔을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 있는거라도 만원 더내면 벌점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투가리입니다.

    교통범칙금은 본인이 시인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는것이구요

    과태료는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는데 본인차로 누군가 위반을 했을시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당당한여치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범칙금은 경찰관한테 현장에서 적발 되어서 끊기는거구요


    과태료는 무인cctv 단속 등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모를때 그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할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