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 승계거부시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능력이 없는것같아 계약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진행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럴경우 복비(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중간에 나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알지만
임대인 지위승계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
중개수수료라고 요구한 금액도 거의 입주할때 냈던 중개수수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덤탱이 씌우는 느낌이 드는것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는 법으로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 통보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등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 승계거부를 통지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승계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가 승계가 되는데 만기전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해서 누군가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특히 수수료 부분이 민감합니다
협의를 잘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만기 전 퇴거를 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중개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계약기간 만기 채우시고 만기일 기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며
정 불안하다 생각되시면 부동산이 말하는데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를 지불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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