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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임대인 지위 승계거부시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능력이 없는것같아 계약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진행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럴경우 복비(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중간에 나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알지만

임대인 지위승계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

중개수수료라고 요구한 금액도 거의 입주할때 냈던 중개수수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덤탱이 씌우는 느낌이 드는것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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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는 법으로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즉, 일반적인 중도해지 통보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등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금 승계거부를 통지하고 이전 임대인에게 승계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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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가 승계가 되는데 만기전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해서 누군가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특히 수수료 부분이 민감합니다

    협의를 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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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만기 전 퇴거를 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중개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계약기간 만기 채우시고 만기일 기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되며

    정 불안하다 생각되시면 부동산이 말하는데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복비를 지불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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