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중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능력이 없는것같아 계약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진행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이럴경우 복비(중개수수료)를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중간에 나가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알지만
임대인 지위승계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도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
중개수수료라고 요구한 금액도 거의 입주할때 냈던 중개수수료와 같은 금액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덤탱이 씌우는 느낌이 드는것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