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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콩중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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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

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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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용 전동차의 경우 차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지인 아버님께서 타고 다닌 보행용 차량이 어떤 차인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