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으로 한동안 무직 상태 예정
현재 상가 임대 사업자인데 세금 문제나 의료보험 문제로 현재 재직중인 와이프로 임대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
1.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변경 방법은? (폐업 후 재신고, 다른 간소화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이전은 불가합니다.
2. 폐업 후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법상 부정행위로 보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을 배우자분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현재 사업자는 폐업하고, 배우자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대표자만 변경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을 경우에 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