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주택으로 인정하면 국세청도 종부세를 주택으로 받나요
종부세 부분을 질문드려요 현재 구청에선 제땅에 작은집을 전체를 부속토지로 인정해 내년부터 재산세를 주택으로만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국세청도 종부세를 주택으로보내나요 아니면
부속토지 5배 적용해서 나머지 는 다 비사업용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낼때는 부속토지 5배까지만 인정되는거 아는데 종부세 내는부분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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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다면 종부세도 주택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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