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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3.10.05

저 구청에서 주택과 부속토지로 인정하면 국세청도 종부세 주택으로 부가하죠

구청에선 집을 작게 짓고 땅이 엄청나게 넓어도 담장이 있고 관리가 잘되면 집으로 인정해서 주택세금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보유한 동안 종부세도 주택으로 날라오죠

근데 양도할때는 인정받으려면 주택바닥토지의 5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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