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선 집을 작게 짓고 땅이 엄청나게 넓어도 담장이 있고 관리가 잘되면 집으로 인정해서 주택세금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보유한 동안 종부세도 주택으로 날라오죠
근데 양도할때는 인정받으려면 주택바닥토지의 5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