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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저는 앞으로 남은 5년동안 얼마를 세금없이..!

엄마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제 계좌로 옮긴 후

엄마 병원비로 쓰고서

아빠에게 남은금액 1500만원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5년전의 일이니

지금 아빠가 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돈은

2천만원 밖에 안되는건가요???

1500만원 돌려드렸으니 3500을 받을 수 잇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로 쓰거나 바로 돌려드린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