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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1.05.20

부업으로 일한 금액의 원천징수가 안되어있어요

근로를 하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누락된 곳이 몇몇 있더라구요.

누락되었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회사에 원천징수 요청을 해야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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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체에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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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하고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만약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소득누락으로 보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누락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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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되었을경우 세금신고가 안됐을겁니다.

    지급 사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못하며 소득자는 소득세신고를 누락할 확률이 높겠죠.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요청 안해도 해당 지급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때 적정하게 입력하고 신고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천징수안했다면 해당 지급사업자한테 문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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