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의 공급 기여도가 크고,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비(非)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허용만으로는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소형 위주로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시행하다가 혜택들을 폐지 없앤만큼 다시 부활하여 인기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