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이버 친구들이랑 소통하는데 제 친구가(실친) 통화방에 들어와서 제 학교, 이름, 얼굴을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로인해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나 기타 명예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