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소한매132
검소한매132
22.06.09

친구가 제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제가 가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이버 친구들이랑 소통하는데 제 친구가(실친) 통화방에 들어와서 제 학교, 이름, 얼굴을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2.06.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로인해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나 기타 명예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