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몰래봐서 안좋은 내용 퍼뜨리는건 내용을 쓴 사람도 처벌대상인가요?
가장 친한친구랑 단둘이만 카톡으로 얘기하고 선생님이나 친구 성적인 농담을 즐겨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애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장난인줄 알고요. 그런데 다른애들이 충격을 먹고 카톡내용을 다 파일을 뿌리고 있는데 단둘이만 얘기했던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비밀게시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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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사람에게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서만 한 행위라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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