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친한친구랑 단둘이만 카톡으로 얘기하고 선생님이나 친구 성적인 농담을 즐겨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애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장난인줄 알고요. 그런데 다른애들이 충격을 먹고 카톡내용을 다 파일을 뿌리고 있는데 단둘이만 얘기했던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비밀게시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사람에게만 말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제로 타인에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둘이서만 한 행위라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