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고슘독
고슘독22.04.13

신발 조사2 경찰청에서 조사 후..

경찰청에서 조사 후에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되나요??? 제가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있어서 기다리고있기만 합니다.. 만약 검찰로 송치가 된다면 오라고 따로 알려주나요?? 아님 잡아가나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게 해드리고싶습니다.. 저 혼자서 스스로 해결을 하고싶은데.. 담당 형사님께도 부모님 혹은 친구에게 연락하지말고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오는 연락도 제가 받았고 못받아도 제가 다시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에게 피해가 가는건 없나요..? 검찰로 넘어간다면 변호사를 구해야할까요? 아니면 미리 구해놔야하나요..? 피해자측에서는 연락을 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담당 형사님께 물어보니 나중에 연락을 할거라고만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사진도 오늘 다 드렸는데 자료가 더 있는지 포렌식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 때문에 연락오는 것도 많고 제 개인적은 사진들도 있어서(친구들과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찍은 사진) 힘든데 조금씩 저에게 오는 피해들이 감당하기가 조금씩 벅차기도 합니다... 아직은 기다리만 해야할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지 질문내용상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경찰 조사후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으시고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소환여부는 우선은 담당경찰관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경찰관의 판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에서 검사의 필요에 따라 검찰조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송치되었다는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조사를 다 받은 상태로 보이는바, 결과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 검찰의 처분을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사건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경우 대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송치 등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로 처분등이나 송치 등의 내용이 통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