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구개발비세액공제도 최저한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하여 최저한세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에는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개인은 해당여부가 안나와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의 최저한세에 대하여 제2항 3호에 언급된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중 제 10호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