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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6

접촉 사고 후 수리받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얼마전 주차된 차를 누가 뒤에서 살짝 박았다고해서 확인했는데 크게 손상이 없어보여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엔진오일 교체하러 정비소 방문했는데 뒷범퍼가 주저 앉았다고 어디 부딪혔나고 하네요

이럴경우 사고냈던 당사자에게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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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사고냈던 당사자에게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범퍼가 파손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리를 요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범퍼의 파손이 그때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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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공업소가서 바로 확인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사고 이후 3년안에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문제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 접수해주면 그대로 처리가 되겠으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해당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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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면 현재 판손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 후 다른 원인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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