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부당처우 및 해고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였으나 보직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출퇴근만 하였습니다.

급여는 제대로 지급받았으나 전년도 업무에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논의조차 받지못해 지급받지 못하였고,

모든 미팅이나 공지방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파산신고를 위해 해고하겠다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회사의 대표가 자회사인 저희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부분과 부당해고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파산으로 해고한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