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부당처우 및 해고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였으나 보직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출퇴근만 하였습니다.
급여는 제대로 지급받았으나 전년도 업무에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논의조차 받지못해 지급받지 못하였고,
모든 미팅이나 공지방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파산신고를 위해 해고하겠다며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회사의 대표가 자회사인 저희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부분과 부당해고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파산으로 해고한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