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직원 8인 이상인 회사이며 저는 2개월 보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고 매일 업무 보고를 하며
재택근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근무 시키겠다는 팀장의 보고에 알겠다는 임원의 메신져 내용을 전달 받았고
계속해서 근무 할 것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아닌
메신져로 보고 받았던 임원으로부터 해고 5일 전 전화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금일까지 회사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
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날 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인지도 여쭤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