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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달팽이223
멋쩍은달팽이22321.12.17

직원5인이상 회사에서 3개월미만 근무후 해고통보

회사는 직원 8인 이상인 회사이며 저는 2개월 보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고 매일 업무 보고를 하며

재택근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근무 시키겠다는 팀장의 보고에 알겠다는 임원의 메신져 내용을 전달 받았고

계속해서 근무 할 것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아닌

메신져로 보고 받았던 임원으로부터 해고 5일 전 전화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금일까지 회사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

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날 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인지도 여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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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판단하여야 함 (근로기준팀-565

    회시일자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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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구두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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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일단 통보는 한 것이므로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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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이 이미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통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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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 해고를 강행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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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궁금한건 금일까지 회사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

    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날 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인지도 여쭤보려 합니다.

    2개월 보름근무라면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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