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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강아지240
고매한강아지24021.11.20

가입자가 서류를 줄 의무가 있나요?

보험 가입 후 1년도 안되서 암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손해사정인이 찾아와서 병원 진료내역을 받을 수 있게 위임장도 써줬구요

근데 혈압약을 먹지도 않았고 처방 받은 적도 없는데. .

"국세청의료비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수술동의서나 항암 등의 치료시 먹는 약 없다고 싸인 다 했고 병원 진료내역서도 받아갔으면서 굳이 혈압약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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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일일이 병원 찿고 하는 행동도 시러할뿐만

    아니라 고생 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것이니

    주지 않는게 더 좋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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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요구하는 국세청 의료비내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내역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전의 조사(확인)때문에 요청한것인데 해당 보험금 청구건의 질병이 해댱 계약 청약일 이전에 발병한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청약시 고지의무 위반이시라면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실꺼고, 떳떳하시다면 제출하시는게 보험금 지급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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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혈압약을 복용한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했거나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또한 발생한 암이 혈압과 관련된 암이라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나 혈압과 관련 없는 암이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해지가 됩니다.

    가입전 상황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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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되서 혹시나 하는 걸 찾는거죠. 그런적 없거나 진료 받은적 없으면 뭐.. 그런걸로 화내지 마세용..

    보험사에서도 1년이네 암이 발생해서 고지 안한것이 있는가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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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후 근접으로 주요질환사고가 발샌된다몀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위반내약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것입니다.

    국세청 의료비 내영이있다면 과거 병원이력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확인이 용이하여 요청드리지만 필수로 보험사에 전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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