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을청구햇는데 국민건강보험을열람할수있도록동의하라고협박하네요
공단열람에 동의하지않아서 서류동의를 않해서 진단금보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금감원에서는 동싀해줄의무가 없다는데 갑상선암지란받은병원이랑수술 받은 병원에는 샤인을해주엇어 손해사정사가 종결되섯다고 전화왓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협박하네쇼 다른 병원에 다닌 내력이 있는지 보험가입이이3년이 되지 않아서 저도 황당해요 건강검진 받다가 발견이 되어서 수술 햇어요 이보험은 암진단금과 치매진단금보험이거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금감원에서 열람동의 해줄의무가 없다하였고
손해 사정사도 종결됬다 하였습니다 .
그럴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는한 지급 받으셔야죠
그냥 금강원에 민원 겁나게 넣으세요
그리고 지급되야할 보험료를 미룰시 보험금의 이율을 붙여 받게되니 그점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약관 규정상 협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 국민건강보험열람동의를 해줄 경우 병원 통원·입원 이력을 한눈에 볼수 있기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로 보험가입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전 치료 기록을 찾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진료 기록만 제출하시면 되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동의만하면 되고 보험금을 안준다는게아니고 좀지연해서 주겠다는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것같네요 이때 지급기일이늦으면 지연이자도지급이되며 보험공단열람동의는 안해줘도 되는걸로 알고있고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상선암진단으로 치료받느라 힘드실텐데 보험금청구까지 신경쓰느라 힘드시겠네요.
일단 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보험공단 열람용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보험사 제출용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 급여이력 전체를 볼수있는 개인열람용으로 동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제출용 및 위임은 동의해주셔도 될듯 합니다.
빠른 쾌유와 보험금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성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내역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열람은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 정보 열람을 왜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병원 찾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보험사의 일입니다.
가입자분의 병원 진단일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요즘 황당한 일이 보험 지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혼자서 일이 힘들다면 도움을 받기도 하긴 합니다. 꼭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광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동의받아서 다른 병명 뭐조금이라도 관계되는것 찾아서 보험 해지를시키든 보험 취소를 시키든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자꾸늦어지면 그건 보상기준일로하여 이자가 붙어서 나오니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계산잘하세요
개인정보를 이제는 건강보험에서도 문제가되고 중요한걸아니까마음대로 못하는것입니다.
동의 와는관계없이 보상이되니 시간이걸린다생각하고 천천히받는다고 생각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암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이전에 어떤 병원 이력이 있지 않았는지를 즉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는 절차라 보면 될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처리하고 나면 곧 보험금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안해도 되는 서류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겠다고 하는거라 조금 늦게 받는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세요
지연되면 지연이자 작게나마 붙게되니까요
그리고 갑상선암일경우 경우에따라 유사암 뿐만아니라 일반암 진단금도 받을수 있으니 그부분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와.......진짜 진단금 받을때 보험사들이 거지취급한다더니 그말이 딱이네요...
어떻게든 보험금안주려고 암과관계없는 어떤거라도 찾아서 고지안했다면서 고지의무불이행으로
계약 무효하려고하는겁니다..
절대 동의하지마시고 금감원보험협회등등
민원넣고 안되면 소송까지가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기록을 확인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버티는 보험사들이 있긴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없으시면 동의를 하셔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동의를 하지 않는게 좋은 이유는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여 본의아니게 고지위반을 한것이 있을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악의적으로 고지위반으로 몰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된것이 맞으면 보험금을 지급 할때까지 기다리세요.
늦게 할수록 보험사는 이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처럼 진단병원과 수술병원만 동의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상 지급을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를 요청한다면 다시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다면 동의하셔도 문제되실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닌 병원에 대해서만 동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보험가입하실때
혹 고지는 제대로 하셧는지요
고지의무위반 안하셧으면
동의하시고 빨리 보험금 받으시는게
맞아요
보험사에서도 고지만 잘하셧으면
바로 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도 결국엔 이익을 위한 집단 입니다.
보험사입장에서 3년이 된 시점인데 보상을 해야하니 고지위반사항이 있는지 그 외에 걸고 넘어질수 있는게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고지위반이 없을 경우 공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행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암진단이 나와서 보험사에서는 고객님이보험가입하기전에 어느병원가서 진찰을 했는지 확인하는건데요. 고객님이 병원에 간일이 없다면 동의해주셔도 됐니다. 보험가입한지가 얼마안돼서 확인하는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상 문제가 없다면 건강보험이력을 열람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부분으로 계약해지 등의 문제개 생길 수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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