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채권)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며, 사기죄 등 형사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기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계약서 작성 후 추가 미수금 발생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 검찰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 시간·비용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간편·저비용,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고려해서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