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성드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저는 욕설을 하지도않았고 먼저 시비를 걸지도않았는데 상대방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4회 + 욕설을 지속적으로하며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더이상하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도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며 집주소도 알려줄까? 고소해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 및 내용상의 발언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