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질병휴직 확인서
- 진료비 내역or통원치료 확인서or입퇴원 확인서
- 의사 소견서
2. 질병휴직에 대한 본인 진술서는 있는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이므로,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쓰시면 됩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