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호를 변경했는데 변경전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없이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현재 바뀐 상호명이아닌
바뀌기전 상호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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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하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명이 변경된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라면 변경 후 상호명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명이 달라도 발행은 가능합니다.
허나 바뀐상호명으로 발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정정이 되었더라도 예전 상호명으로 수기로 변경하여 발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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