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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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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상호를 변경했는데 변경전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없이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현재 바뀐 상호명이아닌

바뀌기전 상호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하는 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명이 변경된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라면 변경 후 상호명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명이 달라도 발행은 가능합니다.

      허나 바뀐상호명으로 발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정정이 되었더라도 예전 상호명으로 수기로 변경하여 발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