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죄를 고소한 사건이 모두 불기소 결정되었고, 항고하였습니다.
1. 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이유들을 모두 반박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수개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의 불기소 이유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불기소 이유는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된 불기소 이유만으로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기도 하나요?
2. 수개의 죄 중 한 개의 죄만 재기수사명령 결정되고, 나머지의 죄는 항고기각 결정될 수도 있나요?
3. 위 2번의 경우에, 항고기각 결정된 나머지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 개의 죄는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 중일 것인데, 모든 죄가 하나의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편철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신청한 나머지의 죄는 찢어서 송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