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기각 처리할 때, 항고기각 이유를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하고,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기재하잖아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항고기각 이유가 저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재정신청 이유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항고장 기재 항고이유서와 같다."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