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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저어새70
빈티지한저어새7021.11.17

전세 계약연장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기존 전세 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
임차인보호로 계약연장 시 1년만되나요?

2.묵시적 갱신의 총기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무말이 없으면 몇년이건 계속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3년 전세계약 묵시적전세계약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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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 명시적 의사의 표현의 없을시

    기존의 같은 계약기간과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년의 전세기간이 그대로

    같은조건으로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프로의 전세금

    조정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묵시적계약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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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은 최소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됩니다.

    3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면 2년 기간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한이 없습니다. 기간은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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