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2년)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계약갱신(2년)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 계약 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 1년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동일조건 1년 더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만 봤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다면(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음)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의사를 밝혔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