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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물개297
검붉은물개29723.01.29

전세계약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에 처음 전세계약 후 2021년 3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3년 3월이면 만기인 상황인데요.

[질문1] 문자로 임대인께 물어봤더니 동일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질문2]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건가요?

[질문3] 별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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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져 다시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만기전 2개월전에 문자로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갱신청구권을 행사 갱신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만기 2개월전까지라는 시한을 넘겨서 연락을 하셨다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데, 계약을 1년으로 한다는건 보증금의 증액이 없더라도 특약으로 정하여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게 분쟁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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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질문내용을 볼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 더 거주가능하실듯 보입니다. 물론 보증금 5% 범위내 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2)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재계약에 대해 서로간 협의를 하였기에 묵시적갱신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3)네,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등을 추가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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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2년)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계약갱신(2년)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 계약 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 1년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동일조건 1년 더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만 봤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다면(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음)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의사를 밝혔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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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2. 요청과 수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은 아닙니다.

    3. 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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