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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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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간병휴직 허용 1년 기간 지나고 간병이 더필요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아버지간병으로 회사에서 간병휴직을 1년 사용후 만료가되었는데 병세가 더안좋아져 직장을 못다니게되어 퇴사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휴직 허용이 안될시 퇴사한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의 경우 의사진단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병원 진단서로 질병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어머님이나 다른 자녀분이 아버지 간병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질문자님만이 간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